FAQ

A. 개인투자조합이란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개인 등이 출자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3조에 의해 설립된 조합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조합입니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에 개인들이 자금을 모아 출자하고 일정 기간 후에 수익을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조합원 모집은 49인 이하의 개인이고 사모방식입니다. 총 출자금액은 1억원 이상입니다. 둘째로 조합에 1좌(100만원) 이상을 출자하고 최초 조합 결성 시 소정의 절차를 밟은 자에게 조합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셋째로 업무집행 조합원(조합 출자 시 5% 이상 지분 출자하고 조합원 중에서 선임된 자)과 일반 조합원(업무집행 조합원을 제외한 개인)으로 조합원이 구성됩니다. 넷째로 조합 존속기간은 5년 이상(예외 : 조합목적달성 등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해산할 수 있다)입니다.

A. 개인투자조합의 존속기간은 5년입니다. 하지만 같은 목적으로 해산을 전원 동의하면 조기 해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조합은 소득공제 의무기간 3년을 만기로 진행합니다.

A. 말 그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입니다.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A.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잔액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표준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 ① 투자금액 중 소득공제 비율 · 3,000만원 이하 : 100% ·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70% · 5,000만원 초과 : 30% ② 소득공제 한도 · 소득공제 신청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 ③ 공제가 가능한 투자 대상 · 벤처기업(국가로부터 인증받은 벤처 인증기업) · 기술성 평가 통과 창업 중소기업(3년 미만)

A. ① 중소벤처기업부 개인투자조합 결성승인 → ② 고유번호증 발급 → ③ 개인투자조합 통장 발급 → ④ 출자자 출자금 입금 → ⑤ 입금확인증 발급 → ⑥ 중소벤처기업부 조합등록 → ⑦ 출자증서 발행 → ⑧ 등록원부 발행 → ⑨ 출자 및 투자확인서 발급 (다음 해 1월 초) → ⑩ 소득공제 → ⑪ 해산 → ⑫ 만기 시 원금상환 or 보통주 전환(청산)

A. 투자하신 부분에 있어서 출자 및 투자확인서와 소득공제신청서는 투자 후 투자연도 12월과 다음연도 1월 초 사이에 발행합니다. 소득공제는 출자일ㆍ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ㆍ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한 하나의 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출자를 완료했을 경우 2019, 2020, 2021년 중 한 개년을 선택하여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A. 12월~1월에 TWIN VENTURES에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와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메일로 발송합니다. 신청서에 기본 인적 정보 작성과 서명하신 뒤 세무서 또는 소속 직장에 제출하시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A. 개인투자조합은 조합에 1좌(105만원) 이상을 출자하여야 합니다.(결성비 5% 포함) 투자금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조합 결정 조합원 수의 제한은 49명까지입니다. (단, 소득공제 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50%까지입니다.)

A. 투자방식은 전환사채, 상환전환우선주가 있습니다. 우선 전환사채는 채권의 종류입니다. 만기 시에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진 채권입니다. 상환전환우선주는 주식의 종류입니다. 만기 시에 상환받거나 우선주에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우선주입니다. 전환사채는 만기 시 바로 상환받을 수 있는 반면에 상환전환우선주는 이익잉여금이 없으면 상환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대신 우선주로 투자할 시 전환사채보다는 주당 가격을 싸게 받을 수 있기에 보통주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많이 투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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